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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남제주사업소 지원으로 중문초 옐로카펫 설치

제주도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옐로카펫이 민간의 참여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전KPS()남제주사업소(소장 손영철)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조인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가 추진하고 있는 옐로카펫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예산 640만원을 후원하여 지난 24일 중문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옐로카펫은 차량 통행과 학생 보행이 집중된 학교 정문과 후문 2개소에 설치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표선초등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설치되어, 향후 이 지역에도 옐로카펫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옐로카펫은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 노란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의 눈에 띄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한전KPS()남제주사업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지역에도 옐로카펫이 설치됨으로서, 앞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설치된 옐로카펫은 중문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14개 학교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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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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