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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미술관 속 영화관’<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7월‘미술관 속 영화관’상영 영화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선정해  7월 29일 오후 1시와  3시 20분, 2회에 걸쳐 무료 상영한다. 



    
 남편 타쿠미와 아들 유우지에게 비의 계절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미오.
    어느 날, 두 사람 앞에 거짓말처럼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은 미오가 나타나고 미오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타쿠미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우지. 하지만 미오는 비의 계절이 끝나면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는데…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연출하였고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 시도가 주연을 맡아 개봉 당시 작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2세 이상 관람가능하고 상영시간은 118분이며, 매회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제주도립미술관 기획 전시실 및 시민갤러리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이, 상설 전시실에서는‘강광 초대전-나는 고향으로 간다’가 10월 3일까지 전시중이고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 퍼포먼스 아트50년 : Try Again Try’가 제1.2기획전시실에서 7월 29일까지,‘제주자연 2018 : 김준권’이 특별전시실에서 9월 2일까지 전시중이다.


 영화 상영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안내데스크(710-4300), 전시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710-4273), 현대미술관(710-78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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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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