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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본격적인 하계휴가 성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4일부터 한 달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5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판매(진열) 여부,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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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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