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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회 추경 편성 의회 제출

3098억 증가한 5조3395억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들어 2018년 당초예산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3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718 도의회 제출하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원), 대중교통 혁신(46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 하였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국고보조금 증감 184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 등이다.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보면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억원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 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 76억원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 463억원 제주43 관련 예산 38억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7억원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 267억원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85억원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22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 139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2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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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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