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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설현장 “이렇게 해보게 마씸”

서귀포시는 여름철 토목· 건축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책자인 건설현장 안전 길라잡이 이렇게 해보게 마씸” 1000부를 제작하여 오는 23일부터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병행하여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길라잡이이렇게 해보게 마씸은 여름철 폭염 시 행동요령,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 위해요소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 안전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의 반드시 준수하고 점검하여야 할 실질적인 주요 세부 점검사항을 담아 누구든지 건설현장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5개종의 건설장비 점검표를 수록하여 장비 사전점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 책자는 우선 오는 23일부터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연일 계속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병행하여 배부하고, 2차로 건축과에서 인허가한 관내 연면적 5,000이상 민간 대형 건축공사 현장 54개소를 배부를 시작으로 점차 연면적이 작은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캠페인을 병행한 가이드 책자 배부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운동의 정착과 더불어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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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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