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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제주시는 지난 16일 밤 9시부터 중앙지구대, 바르게살기운동일도1동위원회(위원장 오상훈),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광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여성긴급전화 1366 및 시도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탑동 일대에서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야간에 인파가 많은 탑동을 중심으로 내외국인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는 불법임을 홍보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폭력 추방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불법촬영유포확산 out’‘여성이 안전한 제주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고 중앙지구대를 방문하여 산지천 일대 호객행위 근절대책 및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기간에 성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폭력없는 안전한 제주시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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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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