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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자활센터, “동백동산에서 습지를 만나다”

서귀포일터나눔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와 함께 714동백동산에서 습지를 만나다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제주의 숲 곶자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고 지역주민과 하는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제주의 산림습지 선흘곶 동백동산은 그 습지의 가치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해설사에게 역사를 듣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지역에 있는 먹거리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백동산 숲, 습지 탐방, 4.3 성터방문 등을 함께하며 참여주민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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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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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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