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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정책, 주먹구구식 추진 지적

김경학 의원, '온통 청사진만 늘어 놓아'


전기차 보급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은 16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3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를 100%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있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동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내용이 보고돼야 도민들도 알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전기차 육성을 하면서 주유소나 카센터 등 관

련 분야에서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4차례 만나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부작용 해결이)원희룡 지사님의 민선 7기 공약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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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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