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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점검 나서

서귀포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매뉴얼 구축 및 훈련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상황(테러·화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지휘체계 그리고 각 상황 및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임무를 부여받은 시설종사자 등이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 수시교육 및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 시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초기대응이 작동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되었는지 와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미비 사항은 개선·보완 조치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사고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시설 안전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상황 시 매뉴얼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꼼꼼한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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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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