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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전수조사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청정 제주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9년도 대상 가구에 대하여 2018810일까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세식화장실로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3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1209가구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0가구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수요조사 결과 희망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 등 공사비 증가로 화장실 정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여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대상 가구의 부담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서귀포시 관내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그 외 일반가구는 건축물대장 등재, 연령대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조사는 810일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재래식 화장실 정비 희망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760-6533) 또는 해당 읍동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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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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