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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식분야 고수온 대응 상황실 운영

올해 여름철 표층수온이 평년 대비 0.5~1.5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716일부터 양식분야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고수온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행정시, 양식수협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수온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수온도가 28이상의 고수온기에 접어들면, 양식어류는 스트레스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력 저하로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고수온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량폐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육생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고수온기를 대비해 양식장 시설을 정비하고 사육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양식생물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하해수가 미개발된 제주 서부지역 육상양식장에서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사육중인 어패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먹이량 감소, 질병발생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고수온 대응을 위하여 제주어류양식수협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액화산소용기 100개와 운송차량 5대를 구입하여 고수온기 양식어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수온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6)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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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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