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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체험학교, 미래로 뾰로롱!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이창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음사 야영장 일대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녹색직업 체험한라산 여름 체험학교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라산 여름 체험학교 첫날에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현미경을 이용해 숲 속 식물들을 관찰하는식물학자로 뾰로롱!’이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계곡에서 밧줄을 이용해 구조하는 티롤리안브릿지 체험인 전문산악인으로 뾰로롱!’, 마지막 날에는 곤충 함정덫을 설치하여 그 안에 모인 곤충들을 관찰해 보는 버렝이 연구가로 뾰로롱!’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7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면 누구나 지원가능(선착순 40)하고, 참가 신청(723일까지) 및 자세한 활동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hallasan.go.kr) 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전화 064-710-7857, 팩스 064-710-78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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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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