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조직개편안 의회 제출, 통과여부는?

소통확대. 공약실천 , 공무원 241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한 조직개편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의회가 요구한 도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안을 전면 수용해제주형 협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제주도는 7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총 16건의 의견 중 6건을 반영하고 3건에 대하여서는 일부 반영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는 복지정책과와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1차 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이 보강되었다.

 

도의회에 제출되는 최종 조직개편 안은 현행 1351과에서 1761과로 410과로 확대 개편되며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증원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면서이 중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고, 그 밖의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민선7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