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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6일 오후 2시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농협 단일계좌로 하던 것을 제주은행 포함복수가상계좌 확대 시행하여 도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절감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1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도는 이를 반영하여 금번 단일가상계좌를 복수가상계좌로 늘리고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납세비용(수수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무인수납기, 위택스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지방세입은 제주도민의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안정적 재원 확충 위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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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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