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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브랜드(BI) 제작... 지역마케팅 시동

성산읍(읍장 정영헌)과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봉의)에서는 지난 6월 성산읍의 가치와 청정 이미지를 상징하는성산읍 지역 브랜드를 리뉴얼 제작하였다.


이번 새롭게 제작된 브랜드는 더 깨끗하고! 더 살기좋고! 더 매적인! 성산읍 만들기라는 목표에 맞춰 세계자연유산과 제주의 랜드마크 성산일출봉에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형상화하여 성산의 진취적이고 역동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푸른색 물결(3) 성산읍의 번영과 자연환경의 가치, 그리고 청정바다를 이미지화 하여 성산읍 지역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조합과 색상 조합을 통해 더욱 보는이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다양한 분야(명함, 봉투, 에코백, 배너, 현수막, 티셔츠, 머그컵 )에 확대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산읍을 상징하는 푸른 바다와 붉은해를 모티브로 바다처럼 시원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바당이와 모든일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따뜻한태양이캐릭터를 제작하여 성산읍 브랜드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했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성산읍 상징 브랜드(BI)를 새롭게 제작하며성산읍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다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지역마케팅은 물론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성산읍 상징 브랜드를 각종 행사, 축제, 회의 등 행정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성산읍의 소속감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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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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