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에 한림읍․연동을 비롯해 우수․장려 등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는 한림읍․연동 2곳 △우수는 애월읍․ 화북동․봉개동 3곳 △장려는 구좌읍․이도1동․이도2동․삼도2동․아라동․노형동․외도동 등 7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읍면동은 8월 정례 직원조회시 시상을 할 계획이며,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각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씩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월부터 6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19건, △현수막 2만714건, △벽보 7만2605건, △전단 50만6057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59만9632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건, 293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