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며,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는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
도에서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