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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누구나, 생활·재난·안전사고 피해 보상 받는다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며,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는 도민 개개인이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게 되며, 보험료는 도 예산으로 납부처리한다.

 

 

도에서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가입에 따른 예산반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 차후 사고 사례 분석 및 담보 범위 확장에 따라 가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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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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