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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오라삼동 김창능 씨, 나눔리더 43호 가입

김창능(61·오라삼동)씨는 7월 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2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날 성금은 퇴직 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전달한 것으로, 성금은 제주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능씨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리더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개인이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약정할 경우 나눔리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눔리더에 가입한 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전달하고, 기부금은 제주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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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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