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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고수온 등 여름철 대비 양식장 예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7월말부터 9사이, 고수온에 따른 광어 등 양식장 질병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고수온기 양식장 예찰반을 운영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매년 7월말부터 9월 사이에 해수 수온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이 시기에 특히 양식장 질병관리가 요구된다.


 

2017년도 제주에서는 7월말부터 8월말 사이에 고수온이 지속되어 특보가 발효된 바 있으며, 서부지역 일부 양식장에서는 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찰반은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별 예찰과 고수온관측 및 현장 질병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에서는 여름철 질병관리를 위해 미리 사육밀도 조절 및 영양관리와 더불어 양식 어류의 먹이섭취 행동이 이상한 경우 등에는 질병을 의심하여 검사 받기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또 하나의 대비 사항으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발전기 점검, 펌프실 침수 예방조치, 비상 산소 공급장치 확인 등도 주문하고 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양식장별 예찰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고수온 등 여름철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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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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