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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귀포시는 2018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금년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약 4768필지가 해당되며,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하여 4개 팀으로 추진반을 편성하고, 7월말까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토지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에 결정공시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결정공시 하는데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11일 기준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71일 기준으로 나뉘며, 11일 기준의 경우 지난 5월말에 결정공시 한바 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최근 몇 년간 계속적인 지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 재산세율이 인하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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