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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7월말까지 신청 마감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반복적인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금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월동채소류 직불금 지원 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인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주도내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으로, 자율적 채소 생산조정에 참여하면서 지원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요건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써 전년도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녹비작물, 콩 및 보리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과수·화훼·약용작물 등 2년이상 다년생 작물은 제외)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지 직전년도 월동채소를 재배하다 당해 연도 휴경하는 농지이다.


지원단가는 ha100만원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쌀조건불리 불제와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추가하여 병행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 면적은 농가는 1필지당 최소 1000, 최대 3며 농업법인은 6이다.


 

사업 신청은 경작자 증명서류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을 구비하여 농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지급의무 이행여부와 대상 농지 적격여부, 신청자격확인 등을 거쳐 8~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친 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년에는 월동채소 주산지인 구좌지역 등 6개 읍면에서 137ha 청되어 6846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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