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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휴가는 반드시 챙겨야', 고길림 시장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 쉬어야 일도 한다

바빠도 휴가는 챙겨라’,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가 여름철 가족과 함께 힐링을 강조했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10일 아침 9시부터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소통에 기반을 둔 시정추진 불필요한 일 제거 직원워크숍 실시 바쁜 일에 구애없이 정상적 휴가실시 등을 요청했다.

 

고 직무대리는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만큼 휴식도 필요한 법이라고 전제한 후 일이 바쁘다고 해서 휴가를 못가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부서장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무원 모두가 정상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라며 아울러 하절기 건강뿐만 아니라 휴가 중 음주운전, 다툼, 폭력 등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는데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정추진 또한 소통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일+소통, +홍보가 각각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업무자세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고 직무대리는 특히, 소통은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공감을 통해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 직무대리는 그동안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많은 탈바꿈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부로 보이기 위한 변화와 혁신은 오래갈 수 없는 만큼 현안 및 핵심과제, 지연과 갈등 요인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단위 및 부서단위 워크숍을 통해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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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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