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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의 흥과 기운‘우리비나리’,김정문화회관 아트페스티벌

새롭게 만나는 김정문화회관 아트페스티벌 시리즈의 4번째 공연인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의 새로운 시작의 흥과 기운 우리비나리가 오는 714일 저녁 730분에 공연무대에 오른다.


우리비나리는 한국음악의 액을 막고 복을 빌어주는 비나리 문화를 담은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한바탕 웃으며 전통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을 맡은 양호성 총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단장을 마친 김정문화회관을 축하하고 공연장을 찾아오신 관객들에게 우리네 흥과 신명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한다.’라며 작품 제작 의도를 밝혔다.



비나리는 덕담 또는 고사소리로 불리며, 집안일이나 사업 번창,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우리네 미덕을 담은 소리로 <우리비나리>는 전통적인 비나리 음색에 타악기와 선율악기를 더하여 우리네 염원의 마음을 보다 풍성하게 풀어낸다.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는 제주의 전통 가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옛 민속·무속 신화를 주제로 한 창작 공연 발표를 통해 국내외 공연예술계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김정문화회관은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빌레앙상블의 총 3개의 단체를 2018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주단체와 협력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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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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