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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 도민. 관광객 호주머니에서

제주도 1500억 목표, 도민. 관광객이 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명분은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지만 결과적으로는 징세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최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 렌터카 15000(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며, 경차, 전기차동차 등은 50%감면된다.


이렇게 부과·징수하였을 경우 시행3년차에는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으로 환경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도민은 조성을 목표로 하는 1500억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더 부담하는 돈이라며 정책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옳은 지 따져봐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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