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식가축(소‧말‧염소 등)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한달 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리대상 초지는 8937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3992ha의 26%(도전체 1만6123ha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및 축산용 사료작물재배 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하여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제주시 전 초지에 대하여 초지이용상황,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등에 대하여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하고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8~9월에 월동채소류 파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부서와 협조하여 초지 조성지 지번별 내역 책자 및 초지 내 무단경작 금지 안내문을 각 읍면동 및 농협 등으로 배부완료 했다.
축산과‧읍면 합동 초지관리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현수막을 별도 제작하여 중산간 초지조성 지역에 설치하는 등 초지 내 월동작물재배 차단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