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임항로에 위치한 불법게임장을 현장 단속하고 업주 양모씨(50)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제주시 임항로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긴급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게임기 40대와 현금 599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