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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인드 카페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은 위탁운영 중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 지난 626일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이동상담부스인 MIND CAFE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MIND CAFE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 나이 및 성별을 스트레스 측정기기에 입력하여, 1분 동안 손가락을 기계에 대고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점수로 나타나고, 스트레스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46명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고위험군 5명을 발견하여 센터 전문의 상담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카페운영을 통해서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이 핸드드립 교육 및 부스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응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다가오는 718일 탐라도서관과 25 우당도서관에서 스트레스 측정 및 우울 자살상담을 위한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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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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