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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리 천연동굴 개발업자가 '무차별 훼손'

자치경찰 부동개발업자 구속영장


매장문화재지역이 무차별로 훼손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3305를 대규모로 훼손하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천연동굴생쟁이왓굴총 길이 70m 50m 구간을 파괴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적발했다.


 

과거 산림훼손 이후 나무를 식재하여 복구 한 임야를 재차 훼손하여 작업 진입로로 사용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 63)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씨(, 51) 2명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포크레인 중장비 2대를 동원하여 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언덕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생쟁이왓굴의 존재 및 훼손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웠다.

 

또한 동굴 천장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최고 높이 4미터, 길이 120여 미터)을 조성하여 현장을 은폐하는 등 전체동굴 70미터 중 북쪽 방면 50미터 구간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였다.

 

이어 토지 중심부에는 대형 야자수 12본을 식재하고, 경계지역에는 현장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톤으로 경계석을 쌓아 올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2016년 초순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법인 설립후 2년 동안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인 소유 토지 중 본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4필지를 단기간(15~9개월)에 매매하여 10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경찰단(산림수사전담반)은 이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굴 훼손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석축을 조성하여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하여 재범우려가 높으며, 박씨 역시 이씨와 함께 이전에도 산림훼손행위를 가담 하였던 점, 천연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이같은 불법개발행위가 지가상승목적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점,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까지 파괴하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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