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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제주시에서는 2018년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을 맞이하여 오는 74일 오후 2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여성단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71일부터 77일까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1부 기념특강으로 이완국 행복한 쉼터 대표의 마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이란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2부 기념식에서는 평소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양성평등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 수여(별도첨부) 및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약속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오후 4시부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는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은옥) 회원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인식개선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영희)에서는 이번행사를 통하여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제주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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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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