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영평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3월 8일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