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시스템 조회로 표지발급이 가능하며,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시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은 2013년~2015년 4,416건, 2016년 5,206건, 2017년 5,532건, 2018년 5월 2,466건 총 17,620건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