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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23일 반려동물 플리마켓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오는 623() ‘제주동물보호센터와 함께 하는 렛츠런파크 제주 펫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매월 독특한 테마의 이색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테마로 삼았다.



반려동물 간식, 의류, 소품, 미용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사고 팔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에게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니호스 사진찍기, 반려동물 자랑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목줄이나 배변봉투 등을 지참해야 하며, 행사장 이외의 장소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이 불가능하다.


 ‘제주동물보호센터와 함께 하는 렛츠런파크 제주 펫 플리마켓에 관한 문의는 주관사인 제주청년피앤씨 또는 한국마사회 제주고객안전부(064-786-82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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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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