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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 잉크마르기 전, 개발 삽 뜨나

녹색당 , 애월국제문화개발사업 지적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선거 3위를 차지한 녹색당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쓴말을 건넸다.

 

녹색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지난 530일자로 시행 승인 고시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문제삼았다.

 

이 사업은 이랜드그룹 자회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가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해발 약 400m 고지의 중산간 지대에 587726면적으로 조성될 대규모 개발 사업.

 

이를 두고 녹색당은 자본검증을 거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해 중산간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줄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원희룡 당선자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개발 사업을 필두로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녹색당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원희룡 당선자의 정치에 도민들은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난 선거기간 보여준 도민들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제주를 개발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원희룡 당선자는 부디 도민들의 바람을 다시금 져 버리지 말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달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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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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