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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가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숲길 탐방객 및 관광객들에게 숲의 다양한 혜택과 몸과 마음을 재충전 시킬 수 있도록 주변 시설물 정비·보완 사업을 펼쳤다.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호근산책로, 사려니숲길, 머체왓숲길 관내 주요 숲길에 야자매트 연장 및 정비, 낡은 안내판 교체, 주차장 정비 등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마무리했다.



호근산책로는 야자매트 1.2km, 안내판 5개소 등 정낭 1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려니숲길은 야자매트 1.3km, 나무의자 17개소 등 머체왓 숲길도 잔디블럭포장 434, 주차블럭 80개소, 야자매트 511m연장 등 정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사려니숲길은 매해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탐방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 뿐만아니라 인력도 보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사려니 숲길은 616일날 개막식을 시작하여 624일까지 에코힐링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ealing.seogwip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성수기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숲길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되는 산림훼손, 민원발생, 탐방객 안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숲길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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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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