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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결혼이민자 대상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6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3회에 걸쳐 관내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임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에코대표 김미향)를 초빙하여 출산용품 만들기(오가닉 인형, 아기 턱받이), 모유수유 및 베이비 맛사지 특강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업안내도 더불어 홍보하였다.

 

제주시동부보건소는 문화 차이와 정보부족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 여성들에게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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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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