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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불법 시공 시정명령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하였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10, 연면적 2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지 방문하여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 으로 불법 시공을 확인 하였다.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시행사에게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 하였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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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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