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교육

서귀포시가 점점 무더워지는 혹서기 여름철을 대비하여 619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취약계층(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안전교육은 일자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일자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주지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의 협조를 받아 읍동지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안전사고 사례와 안전한 작업방법, 폭염 및 감염 대비법 등 사례중심의 맞춤형 강의로 진행된다.

 

19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20일 남원읍과 동홍동 21일 대정읍 25일부터 26일까지 성산읍과 표선면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혹서기 무더운 여름철 안전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