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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위해 유관기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해 619일 오후 3시에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등 8개 유관기관·단체 간의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현황·지급 공유 및 해소대책 실행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된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으로 체불임금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식 후에는 2/4분기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단체 간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T/F 구성·운영,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 제주도내 체불임금 및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해소대책의 수립과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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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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