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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미술관 속 영화관’<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6월‘미술관 속 영화관’상영 영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선정해  6월 24일 오후 1시20분과  3시 40분, 2회에 걸쳐 무료 상영한다.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는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6년 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 


    이후 료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친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주연을 맡아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전체관람가능하고 상영시간은 121분이며, 매회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상설 전시실에서는‘4.3 70주년 특별전 : 포스트트라우마’가,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생태미술 2018: 플라스틱 생물’이  7월 1일까지 전시중이다.


 영화 상영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안내데스크(710-4300), 전시 관련 문의는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710-4273), 현대미술관(710-78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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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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