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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납부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법제주도특별자치도 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 징수한다.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에 납부하고, 10만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그동안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다음 달 부과하는 재산세의 납부제도 변경에 대한 민원 응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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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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