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법」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 징수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에 납부하고, 10만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그동안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다음 달 부과하는 재산세의 납부제도 변경에 대한 민원 응대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