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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공모사업 선정

제주시는 한림읍 한림3(이장 김성호)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19년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특화개발 사업은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다.

 

한림3리에서는 총사업비 1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2019년부터 4년 간 공동생활홈작은목욕탕 조성 재난안전시설 조성 밭담보수 및 마을경관 개선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림3리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문화복지)에 선정되어, 47000만원의 사업비로 밖거리 문화마을학교 및 갤러리를 조성하여 마을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활력 있는 농어촌 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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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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