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범 운영, 종달어촌계 선정

도내 개별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해안변 해녀탈의장 등 좋은 여건을 활용해 해녀문화 이벤트 홍보와 수산물 판매를 겸한 해녀문화 홍보마켓이 시범 운영된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로 제주해녀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해녀가 직접 채취한 활소라는 대일본 수출위주 유통 문제로 가격이 하락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안변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어업기반시설을 활용해 해당 어촌계(해녀회)와 해녀문화사업자 협업으로 해녀문화 이벤트 홍보와 수산물 판매로 해녀 어업외 소득 성공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녀문화 홍보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해녀문화 홍보마켓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전 어촌계(102)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공고를 하였고 신청어촌계의 참여역량, 시장 접근성, 공간역량, 주민 참여의지, 사업지속 가능성 등 현장중심의 세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종달어촌계(계장 김태민)를 시범운영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해당어촌계에 대하여는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범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후 오는 8~9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운영되는 해녀문화 홍보마켓의 운영결과를 올 연말 평가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요구하는 제주스럽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해녀문화 체험과 해녀분들이 지속가능한 소득개발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도부터는 대상어촌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