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도시건설분야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제주시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14일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내용은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공사 시행 중인 41개 현장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예방 사전 점검과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의 청렴실천 다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성토 사면의 안전조치 배수로 설치 및 관리상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수립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및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사항은 즉시 보완 하도록 현장에 지시함은 물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