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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인화초, 동여중, 신성여중 명예경찰소년단원과 지도교사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발대식에는 결의문 낭독과 위촉장 수여, 소년단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범죄예방교육, 자치경찰단 견학 등이 진행되었으며, 소년단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또래상담기법, 법률교육 등 전문화교육을 받아 또래지킴이와 청소년 치안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 학교폭력 근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단원들이 또래지킴이가 된 만큼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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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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