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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인재 모여라” 진에어, 2018 일반직 경력사원 채용

진에어(www.jinair.com) 2018년 일반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기획, 마케팅, 운항 등 일반관리직 전 분야 대상이며,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도 채용한다. 입사 지원자는 24일까지 진에어 채용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된다.


 

경력사원 모집인만큼 지원자의 해당 실무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며,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각 부문별 세부 지원 자격은 진에어 채용사이트(jinair.care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평균 39%의 꾸준한 고용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진에어는 올 상반기에만 255명을 채용했다. 현재는 신입·경력 운항승무원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0여명을 추가 모집해 올해 총 5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강화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충하게 됐다”며 “사업 성장에 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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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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