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6월말~7월을 피하여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6인 가구 월1968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