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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세요 ! 아동수당, 6월 20일 사전 신청 시작

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6월말~7월을 피하여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6인 가구 월1968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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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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