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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드디어 날이 밝았다'

제주도민 5표 행사, '투표는 의무'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를 4년 이끌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의 날이 밝았다.

교육을 결정짓는 교육감 선거도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비례정당선택 등 총 5번의 투표를 하게된다.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제주에서는 20%를 넘는 참가율을 기록, 13일과 함께 투표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도지사 후보 5명, 교육감 후보 2명, 무투표 당선인을 제외한 지역구 도의원·교육의원 후보 72명, 각 정당 및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들은 12일 마지막 호소문을 통해 지지를 당부했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 갑과 노형동 을, 한경·추자면 등 3곳,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중부와 서귀포시 동부·서부 등 4곳 등 총 7곳은 단독 입후보에 따라 무투표 지역에 해당,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2곳.

제주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당선인 윤곽은 빨라야 밤 11시를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가운데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에는 14일 새벽에야 당락이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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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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