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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기아자동차오토큐영도모터스직원일동, 이웃사랑 성금 기탁


 기아자동차오토큐영도모터스(대표 양보현)은 6월 8일 기아자동차오토큐영도모토스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3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기아자동차오토큐영동모터스 직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보현 대표는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직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자동차오토큐영도모터스는 2014년부터 착한가게에 가입해 매월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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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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