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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 '민선 6기 마무리 철저, 당부'

고경실 제주시장은 12일 아침 830분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13 선거 투·개표소 설치 및 사무 이행 철저 선거후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민선6기 마무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6.13선거와 관련 투개표소 설치 및 투표·개표 사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은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종사자 근무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완벽한 선거사무가 이행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고 시장은 현재 지역 곳곳에 선거와 관련된 벽보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 등 후유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오는 6월 말로 시장의 임기가 끝이 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 취임 당시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제대로 정리하고, 미진한 사항들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임기마무리 기간 래임덕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꼼꼼한 업무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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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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