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체 이용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 단체(조합)와 합동으로 관내 전문정비업 312개, 매매업 63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9개 등 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정비업은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정비 실태,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에 대해 매매업은 매도관리대장 관리실태, 매매업체 등록차량 관리실태, 성능점검표 관리 등에 대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등록기준 준수여부, 원동기․변속기 등 주요 재사용 부품의 표지여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자동차의 폐차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나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동차관리법 및 고시․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문정비업체 중 현장조치는 8개 업체, 과징금은 정비 명세서 미작성과 등록장비 미보유 30개 업체에 대해 590만원을 부과하였다.